[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자녀 가구의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비를 올리려 했던 보건복지부 인상계획이 동결,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4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정 양육수당 인상분은 들어있지 않다"며 "지원 대상과 액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해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전업주부 등 장시간 보육 수요가 없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처 차원의 내년 예산안에 전면적인 인상 계획을 담지 못했다.

   
▲ 가정양육수당 인상 동결·백지화…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빠져./사진=연합뉴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나눠준다.

보건복지부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분이 빠졌다.

정부 예산안으로만 보면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상당수의 전업주부(구직·재학·직업훈련·장애 등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조손가구 등은 종일반 이용 가능)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고 더 많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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