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중소기업·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 줄인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일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 측은 “고객들의 채무금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 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며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보는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한 번에 갚거나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맺을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5%에서 연 1~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분할 상환 허용기간이 약정 금액에 따라 1~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눠 갚을 수도 있다.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분류를 해제 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도 말소된다.
서울신보는 또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중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이 상환할 경우, 대표자(주 채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도록 조치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가계 회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연대보증인 분할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제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담보대출 시 들어가는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왕희원 서울신보 고객지원부장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서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