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인정보 규정 위반시 회사 문 닫도록 제재해야"
수정 2014-02-20 14:15:41
입력 2014-02-20 14:14:3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문까지 닫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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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의 보관·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적 금융시스템 구축도 올 한해 중점을 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