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안행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당과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소위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정부조직체계와 관련된 일원화 문제로 부처 간 상임위 간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