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윤리특위 제명안 반박…"與의원이 징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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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7 16:53:5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안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소명서에서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6일 제기한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등'의 주장은 헌법 제46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주장"이라며 자신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신 오히려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며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본 의원이 아닌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 의원의 대통령 사퇴요구가 헌정질서 중단 획책에 해당한다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퇴요구를 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한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징계요구자 154명 의원 중 김무성 의원 외 18인은 16대 국회 시절 노무현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던 장본인으로서 헌정질서 중단 획책 행위에 대해 먼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본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에 입각해 심의해 달라"며 공개심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