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에어컨 실외기만 훔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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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20:36:0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여 차례에 걸쳐 에어컨 실외기를 훔친 에어컨설비업자 강모(4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가 훔친 실외기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 염모(52)씨와 이모(67)씨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 일대 주택가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에어컨설치 일을 하고 있으며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돌며 허술하게 설치된 실외기만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실외기는 1대에 최고 50만원부터 최대 270만원까지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씨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