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ㆍ특별감찰관제 본회의 통과, 검찰개혁과 친인척비리 감소 기대?
수정 2014-03-01 06:39:28
입력 2014-03-01 06:37:1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정치권 쟁점이었던 상설특검법과 특별관찰관제 도입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도입되는 상설특검법은 특검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도 국회의 의결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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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기존의 특검법안과 같이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안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을 택해 검찰개혁 수위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고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시켰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최종 감찰관의 3배수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가지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법사위가 의결하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제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각각 시행되며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해 오는 7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