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임대차 선진화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영세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 ||
영세임대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집주인의 경우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고, 필요경비율도 현재의 45%에서 60%로 대폭 높여 세부담을 감면키로 했다.
전세임대소득자도 세부담이 감소한다. 예컨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땐 분리과세하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가량의 세금을 내면 된다.
경제부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물리려다가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와 전월세 대란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자 부랴부랴 만든 보완책이다. 임대소득에 과세를 대폭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갑작스레 불안해지자 임시방편으로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정책혼선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번 대책을 보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해준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로인해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부담이 2년간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이와함께 종합소득세율을 적게내는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 경우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200만원인 은퇴 가구주는 현재는 소득세 15만원을 납세했지만, 앞으로 11만원만 내면 된다.4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미디어펜=장원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