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 고려, 2016년부터 세금물려

정부가 월세임대소득자의 과세기반을 확대하면서 전세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년후인 2016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월세처럼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낮춰준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5일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000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적을 것이라는 게 세제실의 분석이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509만가구 가운데 69.7%에 달한다.

기재부의 추정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보인다. 전세임대소득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000만원이면 68만원을 내면 된다. [미디어펜=장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