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연장·휴일근로 단축 관련 법개정과 통상임금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4월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플라자호텔에서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에서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고착화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인 연장·휴일 근무를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0년에 2020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바 있다""이 합의사항은 꼭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일가()양득 캠페인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이 걱정"이라며 "교대제 전환 컨설팅, 인건비·설비비 등을 중소기업에 패키지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와 섞일 경우 법안 처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두 사안은 근로자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정치적인 이슈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60세 정년제와 연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60세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 경쟁기업과의 연공급 정도의 차이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감액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라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