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석 전제조건으로 '노동기본권 의제 수용'을 내걸었다.

한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40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환노위 소위에 발송키로 했다.
 
한노총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노동기본권 의제는 총 7가지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근로시간 면제·복수노조 제도 개선 정리해고 요건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강우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남용 제한 공공부문 노정 교섭 등이 해당된다.
 
한노총은 공문을 통해 "시급한 현안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외에 노동기본권 의제를 명확히 채택하지 않으면 소위 불참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소위 참여를 전제로 한 대표교섭위원 선정 건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