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경찰관' 순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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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7 14:10:0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심야에 도로 위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7월 여주경찰서 소속 고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무원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과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의 경우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위해를 입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을 경우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그러나 윤 경감의 경우 고라니를 치우던 중 차에 치인 것이 아니라 고라니를 치우고 난 뒤 대기하는 과정에서 차에 치인 것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안행부가 '직무의 위험성'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경감에 대한 '순직' 인정은 개인 뿐 아니라 경찰 전체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안행부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직이 인정되면 기존 유족보상금 이외에 월평균 소득액의 44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물론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 경찰관은 "과로사도 순직이 인정되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숨진 사고에 대해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 윤 경감은 지난해 4월 여주 산북면 국도에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1989년 12월 임용된 윤 경감은 유족으로 노모(84)와 부인(45), 1남1녀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