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이사장 "세월호 담은 탄핵소추안…초법적·부적법하다"
수정 2016-12-08 17:20:21
입력 2016-12-08 16:58:18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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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前 세월호참사 특조위 부위원장/변호사 | ||
이헌 이사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에는 그간 논란이 있던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었다”며 “이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일이고, 탄핵심판 심리기일만 지연되는 등 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헌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 직책수행의 불성실 등은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바와 같이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침몰이나 희생자 사망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정권 비판에만 몰두하던 세월호 특조위는 끝내 세월호 7시간 이외에도 희생자의 생명권 침해, 직무유기 판단의 전제가 된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유가족들의 한이 서린 골든타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은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