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의 '해결사 검사'로 나섰다가 구속 기소된 전모(37) 검사가 뒤늦게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 사진출처=JTBC 방송 캡처

전 검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로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 검사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감정의 굴절로 자신의 사건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며 "최모 원장이 에이미 재수술을 설득하는 등 처음부터 치료비를 청구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갈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전 검사는 연인 관계였던 에이미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를 협박,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에이미가 증인으로 서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사 측 변호인은 에이미의 신청 여부를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