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브라질 복권사업' 벤처 1세대 기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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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2:38:3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회삿돈 187억원을 빼돌려 브라질 복권 사업을 추진하던 벤처 1세대 기업가가 장기간 도피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브라질 온라인 복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무담보로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피코소프트의 유모(51)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주(州) 온라인 복권(로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코소프트의 회사자금 54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피코웨저링에 무담보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피코소프트 자금으로 94억원 상당의 온라인 복권 장비를 구입해 피코웨저링에 공급하고, 피코웨저링이 발행한 38억원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브라질 복권사업의 투자유치 및 운영수익 배당을 전문으로 하는 ㈜피코웨저링을 설립했지만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자,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던 피코소프트의 회삿돈으로 투자금을 지원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브라질 온라인 복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조작했으며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피코소프트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2004년 3월 말 상장 폐지됐고 유씨는 같은달 브라질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법인 소유의 주식 처분 대금 5억6,000만원을 브라질로 빼돌려 도피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년 전 회사 지분관계 정리 등을 위해 귀국한 유씨를 붙잡아 횡령, 배임 등을 조사해오다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유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다른 임직원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유씨는 회계프로그램인 '키컴'과 중소기업용 업무 프로그램인 '명인 소프트웨어 시리즈'를 개발하는 등 벤처1세대 기업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