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개월 확정판결...민주당 등 야당 “사필귀정"
수정 2014-03-13 20:01:42
입력 2014-03-13 20:00:5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개월 확정판결...민주당 등 야당 “사필귀정"
야권은13일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확정판결 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근거 없는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왜곡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제라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만이 무거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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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시스 자료사진 | ||
한 대변인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윤리도 도리도 저버린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애통한 죽음에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았던 대가를 단순히 징역형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최소도리마저 저버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0만원짜리 수표가 10억원 이상 입금된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이며 그가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 제2부속실 여(女) 행정관 2명의 계좌나 이후 주장한 조카사위 연모씨 계좌,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 계좌 등은 그러한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았다는 발언에 대해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비리 및 피의사실 공표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것이어서 차명계좌와 관련이 없고,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차명계좌 논란 이후 민주당이 도입을 반대한 것은 노 전 대통령 사망 후의 사정에 불과해 결국 이 부분도 허위"라고 판시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