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한철 헌재소장 "형사책임 국익우려 없다면 증언할 의무 있어"
수정 2017-01-12 10:42:43
입력 2017-01-12 10:37:23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한 증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형사책임과 국익 우려가 없다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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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박한철 헌재소장 "형사책임 국익우려 없다면 증언할 의무 있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