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16일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전체 뇌물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삼성이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430억 원이라며, 뇌물공여의 경우엔 단순뇌물공여와 제3자 구분 안하고 두 가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한 경우 뇌물공여액을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금액 다는 아니지만 일부 횡령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이번에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박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형식적 입건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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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16일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이 나왔냐는 기자 질문에 이 특검보는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검은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못해 뇌물죄를 의율 못했다'는 질문에 “뇌물수수자(박 대통령 당사자) 조사 없이 공여자(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조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부회장부터 먼저 구속할 뜻을 천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것만 가지고 간접적으로 판단할지 묻는 기자 질문에 “추후에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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