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 누리꾼 "박유천에게 가혹한 시간들, TV에서 봤으면"
수정 2017-01-18 00:54:45
입력 2017-01-18 00:46:28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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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오전 박유천 고소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을 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를 무고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는 결국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해 6월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해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유천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나(dke***)" "다시 TV에서 볼 수 있을지(coo***)" "박유천이 보낼 가혹한 시간들에 비하면 2년은 너무 짧다(her***)"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