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게 받는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항목은?
수정 2017-02-02 19:13:29
입력 2017-02-02 16:33:1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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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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