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삼성 가격담합 피해' 직접 연관 없다…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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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7:05:3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가격을 담합해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현미)는 김모(48·여)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LG전자·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가격 담합에 의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전제품 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자 판매 가격의 결정 체계를 고려하면 두 회사의 공급가 인상·유지가 반드시 유통업체가 제시하는 소비자 판매 가격과 직접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 등이 이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2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두 회사가 세탁기와 텔레비전, 노트북 등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 10월 소비자 김씨 등은 "업체들이 구매가격을 담합해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만원씩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두 회사를 신뢰하고 거래했는데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인당 위자료 50만원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