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동선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선씨는 이날 공파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동선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선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새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에는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서에서도 계속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해오던 김동선씨는 사건 발생 닷새 후 한화건설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임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동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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