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CCTV, 경찰이 불법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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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0:52:5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장하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CCTV, 경찰이 불법활용"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등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합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통합관제센터)가 경찰에 의해 불법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이날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101곳의 운영 현황(지난 2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계없는 경찰 인력이 파견돼 CCTV영상을 관제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이 경찰과 지방교육청 등과 자체적으로 맺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경찰에 임의관제나 영상 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 등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업무협약서에 '감독경찰관을 파견해 24시간 근무하게 한다'란 내용을 포함시켰고 강원 횡성군은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찰서장이 담당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서울 강동구는 '방범용 CCTV 관제요원의 선발시 경찰공무원과 협의해 선발하게 한다'는 문구를 업무협약서에 넣었다. 경찰이 지자체의 모니터링 요원 채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적 외 이용을 임의로 허용한 경우도 41%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는 업무협약서에서 '야간에는 방범이외의 목적별(불법주정차 단속 등) CCTV는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관제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서울 강북구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목적용으로 전환해 관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금지된 줌·회전과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인권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