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 발의…"명의자가 직접 소명"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4일 전·현직 공직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이다.
 
개정안은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친인척과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된 자금의 출처 등을 제3자가 직접 소명하도록 했다.
 
또 부분적인 소명이 이뤄진 혼합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10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그 소유자가 자금의 출처를 30억원 밖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70억원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이용해 거둬들인 이자수입과 임대료 등 불법재산을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다. 
 
문병호 의원은 "범죄로 형성한 불법재산을 법에 따라 몰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그동안 친인척과 측근 등에게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추징대상액 25조4,285억원 중 0.14%만이 추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