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 3명 적발
수정 2017-03-05 13:43:08
입력 2017-03-05 13:34:5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탄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전날 오후 3시께 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25마력)를 타던 시민 3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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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탄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
포항해경은 "수상레저를 즐길 때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하며,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사항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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