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 게임 MMORPG '리니지3' 개발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엔씨소프트 전(前) 직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전 개발팀장 박모(44)씨 등 전직 직원 11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총괄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동반퇴직을 적극 유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리니지3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해 리니지3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영업비밀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개 금지 등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영업비밀성을 상실했거나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상실이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박씨 등은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게임 개발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3자에 정보를 제공·공개해서는 안되고 사무실 및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문서 및 파일 등 기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07년 4월 '리니지3'를 개발한 박씨 등 직원들이 동종 회사인 블로홀스튜디오로 이직한 뒤 유사한 MMORPG 게임인 'S1'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기술을 유출해 다른 게임 개발에 사용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65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박씨 등 5명은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공개를 금지하고 컴퓨터 등에 저장된 관련 문서·자료 폐기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리니지3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 개발팀 직원 5명에게 징역 1년6월~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