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재산...청와대 비서진 275600만원

 
박근혜 대통령 2년차 청와대 비서진 12명의 평균 재산은 2756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수석비서관 9명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3307482만원으로 1인당 평균 275623만원이다.
 
   
▲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에서 직원들이 관보에 기록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이는 이번 공개대상 공직자의 평균 재산인 1198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임명된 1기 비서진 11(김장수 실장 제외)의 평균 재산인 177800만원보다는 10억원 가까이 늘었다.
 
청와대 비서진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 비서진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특히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이 13867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 회장 출신인 윤 수석은 이번 재산공개 전체 대상자 1868명 가운데서도 재산총액 상위자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윤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14800만원 가량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11656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건물을 신고했다.
 
예금도 본인(174147만원)과 배우자(138304만원)를 합쳐 312452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2036만원에 달했던 주식은 7301만원 상당만 남기고 매각해 예금으로 돌렸다.
 
헬스클럽과 골프장 등 28600만원 상당의 회원권도 보유중이라고 신고했다. 건축비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채무는 272730만원이었다.
 
윤 수석 다음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이 각각 375904만원과 373547만원씩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김 실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263474만원 상당의 예금 자산이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02000만원의 단독주택과 고향인 경남 거제에 14100만원의 아파트도 보유했다.
 
박 수석도 본인과 배우자, 장녀, 장남 등의 예금이 20640만원으로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용산동 아파트의 재산가액도 136000만원에 달했다.
 
조원동 경제수석(257951만원)과 홍경식 민정수석(254716만원)도 비서진 평균과 비슷한 2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수석은 부부 공동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소유의 서울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 강동구 둔촌동 상가 임차권 등 건물 자산만 163517만원에 달했다. 예금은 자녀들까지 더해 9967만원을 신고했다.
홍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까지 총 186471만원 상당의 예금이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물은 652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반면 이정현 홍보수석은 46027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가장 '가난한' 청와대 비서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수석은 서울 관악구 청림동 아파트(38400만원)와 부부 소유의 전남 및 광주 일대 토지(13656만원)가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주택구입자금 등에 쓴 15500만원의 채무도 갖고 있었다.
 
이밖에 박흥렬 경호실장(147673만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111364만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103890만원) 모철민 교육문화수석(1026만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78547만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71076만원) 등도 청와대 비서진 평균보다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유민봉 수석의 경우 행정학 교수 출신 답게 '한국행정학' 3권의 지적재산권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고가의 보석이나 금 등을 소유한 인사는 없었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기춘 실장은 장남과 두 명의 손자에 대해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으며 이정현 수석은 부모의 재산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장수·박흥렬 실장과 주철기·윤창번 수석도 자녀나 손주의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