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직파간첩 조작 의혹검찰 소환시도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직파간첩 조작 의혹과 관련해 28"검찰은 직파간첩 사건의 피고인 홍모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홍씨에 대한 소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촉구했다.
 
이어 "검찰 소환 시도에 서울구치소 직원들까지 나서고 있다""홍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검찰은 홍씨가 방어력이 취약한 단순 탈북자라는 점과 궁박한 상태를 악용해 거듭 소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과 서울구치소 출정과 교도관들은 홍씨를 상대로 '검사에게 기소 후에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에 응해야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써야 하는 것'처럼 유도해 홍씨로 하여금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홍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홍씨를 기소한 이후인 지난 13, 19, 27일에도 홍씨를 소환했으면서 다시 소환 시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홍씨가 보위부 직파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7""홍씨가 먼저 '가족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면담을 요청했고, 검사는 지난 13일 검찰 청사로 불러 '가족의 안위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이후 진행 경과를 홍씨에게 전해주기 위해 청사로 한 차례 더 불렀고, 이날 소환도 같은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홍씨는 2012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고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한 뒤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