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산업은행에 3가지 조건 계약서 요구
수정 2017-03-31 15:53:51
입력 2017-03-31 15:07:35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4월19일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 아냐" 산은 최후통첩 불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는 상표권, 금호타이어 대출 조건, 확약서 등 주식매매계약서(SPA) 관련 3가지 조건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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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 ||
앞서 산은은 박 회장 측에 공문을 보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이 공문은 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은 "산은이 통보한 4월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다"라며 그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서(SPA)의 3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간 상표 사용계약 조건에 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산은이 더블스타와 체결한 SPA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 갱신이나 신규 대출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SPA가 체결됐다면서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호는 더블스타에게 보낸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 포함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달라고 산은에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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