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잘못 빌려줬다가'…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
수정 2017-04-17 17:27:06
입력 2017-04-17 17:18:33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새로 대출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1581건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273건보다 30.4% 감소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과 세금 감면 용도로 통상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300만원에 거래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1581건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273건보다 30.4% 감소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과 세금 감면 용도로 통상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300만원에 거래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