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MB 시계 위조' 판매업자 징역형

 
·현직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해 시계를 제작·판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공기호 위조 및 공서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계판매업자 윤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에 압수된 위조 시계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압수물품 등을 고려하면 송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7월부터 201212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동판을 시계 앞뒷면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총 70여개의 시계를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9월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한 시계 완제품 84개를 제작하고, 추가로 대통령 시계 반제품 14, 박 대통령의 휘장 및 서명이 위조된 문자판 134개를 제조한 혐의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