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강용석 "은행이 다 책임지라는 것"...30만원 이하 6월부터
수정 2014-04-04 03:02:24
입력 2014-04-04 02:59:4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의미는 강용석 "은행이 책임지라는 것"...30만원 이하 6월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금융기관이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그 의미를 해석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공동 MC 김구라 이철희와 함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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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의미 "금융기관이 보안 책임지라는 것"/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 ||
김구라는 방송에서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또 불안해진다"라고 말문을 열자, 강용석은 "본인 인증을 은행에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하게 한다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다.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보안을 더 철저히 한다"라고 말했다.
이철희 역시 "IT 기업 중에 보안 예산 통계를 보니 영국은 50%, 미국 41% 한국은 3%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라는 게 사실상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거다. 경쟁을 시켜주면 (다양한 방법이 개발돼) 더 보안이 잘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변경안은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