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LIG손보가 보험계약 비교안내 등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한 후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9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고 동일한 계약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을 갈아타는 이른바 '승환계약'에 따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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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12월28일까지 비교안내 대상 계약 140건에 대해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LIG손보는 시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지난 2012회계연도 장기보험부문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3.4%(431억원) 초과한 사실도 검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2년 8월9일부터 2013년 4월25일까지 단체보험에 대한 약관대출 842건(10억원)을 실행하면서 피보험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사실도 적발됐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