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강제적 보험 계약 '꺾기'... 규제 강화
구속성 보험계약 일명 '꺽기'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보험판매도 규제 대상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국무회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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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
현재 대출일 전후로 1개월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해왔으나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한다.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관행처럼 계약되었던 대출 '꺾기' 제도를 금융당국이 나쁜 규제로 선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안내도 개선됐다.
현재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해 주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의 안내 대상이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된다.
보험광고도 규제가 강화된다.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작게 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개선안은 음성강도와 속도를 본광고의 음성강도, 속도와 같게 하도록 했다. 또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승환계약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하도록 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광고, 모집, 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및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