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때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간소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기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 기간이 약 2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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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
금융위는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해외부동산 자회사 설립시 금융위 신고로 간소화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해외진출 및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의 수익원 다변화와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물보험, 유리보험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4개 보험상품은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했다.
실제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은 연간 시장 규모가 10억원 내외의 소액이며 원자력보험은 원자력 POOL(풀)로만 판매되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성이 미흡한 보험종목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들이 완화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시장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