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는 동시에 변제금액이 적을때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발행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관련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호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 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발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자금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발행기관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으로 발행할 수 있어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국내은행이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1~3년의 예금, 채권이었으나 커버드본드는 보통 만기가 5~30년으로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역시 초우량상품에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다.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은 LTV70%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채권, 안정적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 등 기초자산과 현금, CD 등 3개월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등이 포함됐다.

또한 발행기관의 요건은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시장 측면에서 안정적인 장기,저금리 자금조달 확대로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되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어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 등의 국내 장기채권 수요가 충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