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더라도 예적금 잔액이 대출금액을 넘으면 연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담보된 예적금을 통해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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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금감원은 지난 3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키로했다.
다만 이자 미납규모가 많아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는 20%대 수준이다.
하지만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저축은행은 일반대출과 동일한 25% 내외의 연체이자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는 879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예적금 금리(2.8%~2.9%)에 일정률(1.5%~2%p)을 가산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