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관리번호 사용을 통해 고객정보보호 강화
수정 2014-04-09 10:37:57
입력 2014-04-09 10:26:05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해 고객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주민등록 번호 등 고객실명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해서 은행 내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해 고객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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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호 국민은행장/뉴시스 | ||
고객실명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한민국 내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이다.
이 고객실명번호가 유출되면 제3자인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유통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번 고객실명번호 사용이 시작은 아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0년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고객과의 거래 시 고객실명번호 대용으로 은행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했으나 금융거래실명법에 의거하여 거래신청서 작성 등 일부 업무에서는 고객실명번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은 최초 신규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관리번호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가 운영되면 금융기관의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도 상대적으로 한결 간단해진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