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을 4월중에 입법 예고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회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사모펀드가 전문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를 활성화하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 장기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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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
개편안은 사모펀드를 개방적 형태로 자금을 모아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문투자형과 연기금 등 소수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업인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손실 감내 능력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금융기관, 고액자산가 등) 및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법인 가운데 일반투자자는 전문성 있는 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형식으로 허용한다.
또 소수 전문가가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먼저 투자대상별 운용 규제를 설정하는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파생상품․차입 등 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사후 감독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4월중 법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제출 등 입법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모펀드(PEF)란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소수 투자자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