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로 2차 금융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씨티은행은 법적 검토 후 피해 고객에게 필요한 조치를 행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씨티은행 관계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종결돼 재판이 진행중인 전 직원 박모씨에 의해 유출된 정보로 확인했다"며 "고객들의 피해가 있는 경우 사실관게 확인 및 법적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찰은 유출된 씨티은행 고객 대출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모두 10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정모(3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유출된 금융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첫 사례로 수사 과정에서는 2013년 8월까지의 고객 대출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초 씨티은행은 2012년 12월까지의 정보가 새 나갔다고 파악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13만권, 지난 1월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앞으로 2차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