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노위는 9일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와 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환노위는 10일에도 공청회를 개최한 뒤 11~14일 노사정 대표자간 협상을 실시한다. 14일에는 환노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캡처

소위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활동결과와 입법화 의제를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OECD 평균은 1705시간이며 일본은 1765시간, 네덜란드는 1334시간이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다만 정치권에선 활동기한이 임박했는데도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소위는 입법화가 어렵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의 경우 소위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내 비판도 만만찮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논평에서 "노사정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데 새누리당에의해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의 휴일근로를 추가로 허용하는 안(소위 52+8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52시간 근로 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52시간 근로 논의 누가 지키겠어" "주52시간 근로 논의 사장님 보고 있나" "주52시간 근로 논의 초과되면 돈 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