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대 악' 척결 정책에 동반해 금융당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4대 악' 보험이 인권침해와 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악 보험에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4대 악 보험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박근혜 정부가 일명 4대악으로 규정한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후유장애 등 일반상해에 대한 보장도 함께 보상한다.

이 의원은 이 보험이 실제로 운영될 경우 수많은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과 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책임을 입증할 경우 인권침해와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경찰과 검찰, 의료기관·보험사 등에게도 성폭력·가정폭력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피해자 정보의 공유 및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양적 수치로 측정해 일정한 기준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의 출시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