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자 주민번호 뒷자리 30일부터 변경 가능
수정 2017-05-28 15:23:41
입력 2017-05-28 15:19:2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행자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이달 시행…성별은 변경대상서 제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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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