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의도용서비스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수정 2014-04-11 16:24:46
입력 2014-04-11 16:22:11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범인들이 유명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한 후 개인 정보를 빼내 사기에 이용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명의도용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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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금감원은 ▲금융권·공공기관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유도 ▲정보보호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한 특정사이트 접속 유도 등에 주의하는 한편 PC보안점검 생활화 등을 권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나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밝혀도 특정 사이트 유도,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힘들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앱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는 일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피싱이 너무 정교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검찰청, 금감원, 금융사 사이트와 똑같이 만든 미러(Mirror)사이트, 악성코드를 이용한 컴퓨터 조작 등이 매우 교묘해 최근에는 금융권 관계자, 법조인, 언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