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검사 직접 참여 확대 등 공소유지 ‘강화’
울산·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공판에서 수사검사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소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판·국가송무 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전국청에서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은 중요 사건에서 기소 후 선고 때까지 공판부장검사가 공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결재하고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확대한다. 복잡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선 수사검사가 직접 증거설명서를 작성한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시에는 구인·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핵심증인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및 법정동행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형조사 및 구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양형 관련 신문을 강화한다.
무죄사건은 평정 및 심의를 강화하고 판결이유나 상소 인용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적정한 상소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가송무 대응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국가송무는 검찰이 지휘권을 갖는 행정소송 및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민사소송이다.
지난 1일 현재 전국 14개 송무 지휘 고검·지검에 국가송무 담당 검사 39명과 공익법무관 78명이 배치돼 있다.
검찰은 국가의 중요 정책·재정 관련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소송이 전문화·다양화됐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위증·소송사기 등 송무 관련 범죄가 빈발함에도 대처가 소홀했다고 판단, 지난 2월 송무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개선안을 마련했다.
실제 검찰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패소율이 1% 감소할 때 연평균 360억여원 상당의 국가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범죄와 연계된 사건 ▲검사·법무관 관여 없이는 소송 수행이 곤란한 사건 ▲소송수행청에서 요청한 사건 중 필요 사건 등을 '실질적 지휘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 서면검토 강화, 법정모니터링 제도 신설, 소송수행청과 수시 협의, 중요 서면 직접 작성, 중요 기일 법정출석, 소송수행청과 유기적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위증·소송사기 등 송무 관련 범죄 적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업무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가송무 분야에서도 적극적·능동적인 소송수행·지휘로 부당한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