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경찰, 아동학대 강력사건 수준 조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키로 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 늘었다. 
 
   
▲ 칠곡 아동학대 사건/SBS 방송 캡처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가해자 중 친부(41.1)%는 친모(35.1%)보다 많았다. 반면 친부모가 아닐 경우 계모(2.1%)가 계부(1.6%)보다 더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돼, 피해아동의 과반은 적어도 사흘에 한 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라니 계모는 이해가지만",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그럼 애는 왜 낳은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하고 상습 아동학대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를 대폭 강화해 아동학대 사건 112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 처리 기준인 '코드2' 이상 수준으로 즉시 출동한다.
 
출동 중 '112신고 모바일 처리시스템'을 통해 문자나 녹음 등 신고내용을 미리 확인해 사건의 중요성과 위급성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 등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12 신고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상습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화상이나 골절 등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때는 횟수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