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동학대 처벌 규정 강화하겠다"...층간소음문제 추가대책 의지도
수정 2014-04-13 19:00:07
입력 2014-04-13 18:58:0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정몽준 "아동학대 처벌 규정 강화하겠다"...층간소음문제 추가대책 의지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13일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아동학대 재판을 보고 우리 모두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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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후보/뉴시스 자료사진 | ||
이 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피해 아동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방침은 건설사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책임을 입주민들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