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 대표이사 인감위조 30억원 대출사고
한화생명에서 직원이 대표이사의 인감 등을 위조해 지인의 30억원의 불법대출을 도와준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한 직원은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는 한편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에게 제공했다. 지인은 이 서류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또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18일께 위조 인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생명이 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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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한화생명은 서류 위조를 통한 불법 대출 사건을 파악한 후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감사 과정에서 이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자백하자 지난해 12월 11일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면직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은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한 후 지난 9일 사고내용과 자체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는 확약서에 따라 지난달 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라며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14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