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IC(집적회로)거래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최대 0.1% 포인트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IC거래 활성화에 대한 가맹점을 유인하는 정책이라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낮춰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업체들에게 IC거래에 대한 수수료율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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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
금감원 관계자는 "IC거래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IC거래를 가맹점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IC거래에 대한 수수료율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가맹점이 이를 활용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IC단말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맹점은 IC거래(삽입 방식)와 MS거래(긁는 방식)에 대해 수수료를 차등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차등 적용의 범위는 최소 0.05% 포인트에서 최대 0.1% 포인트로, IC거래의 수수료를 건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일 현재 1.8%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이라면 IC거래의 경우 1.7%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일반·대형 모든 가맹점에 적용될 예정이며, 우대수수료율(1.5%)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가맹점은 제외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IC거래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용판매가 연간 540조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이 방안을 실행할 경우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46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IC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가맹점에서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IC거래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PIN방식이 아닌 기존의 전자서명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카드업계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PIN방식은 유럽 등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방식으로, 소비자가 직접 IC카드용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밴(VAN, 결제승인 대행업체) 사업자에게 전표수거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즉,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말기의 해킹으로 인해 비밀번호가 모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PIN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자서명 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IN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전표수거비용이 줄어드는 등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 IC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기존 전자서명 그대로 사용하면 카드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