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수정 2017-06-30 11:14:43
입력 2017-06-30 11:07:0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씨(본명 이상우·5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금액 합계가 1억6500만원에 달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이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씨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어 "사기금액 합계가 1억6500만원에 달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이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씨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